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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담배꽁초 버리지마" 학생 폭행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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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쯤 자신의 집 근처에서 19살 B 군과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고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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