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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릉시, 휴경농지 67곳 농지에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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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67명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처분이 내려진 농가는 6개월 내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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