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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살해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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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와 소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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