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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사북항쟁 고문 피해자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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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고문 등으로 조작된 혐의를 받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 4명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3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故 박노연, 양규동, 오항규, 진복규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항쟁 국가폭력 희생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족과 사북항쟁동지회는 2백명에 달하는 공권력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과 보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사 결정을 정부와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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