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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기동.4> "등록된 합법적 캠핑장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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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지역 캠핑장 실태 점검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마지막 순서로 왜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캠핑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캠핑장입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오래된 텐트와 캠핑카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 캠핑장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해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됐지만,

경영난으로 6년 전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캠핑장은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장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등록되지 않은 캠핑장은 안전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야영장(캠핑장)의 영업 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해서 운영하다가 안전사고가 있어서 피해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절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캠핑장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화재 예방 기준은 물론 전기와 가스 사용, 위생 등 수많은 기준을 지켜야 하기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춘천의 한 캠핑장에서도 시청과 소방 관계자가 캠핑장 곳곳을 돌아보며,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곳에선 글램핑 시설로 등록하고 임의로 캠핑 데크 등으로 시설을 변경한 것이 확인돼 계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캠핑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근 2년 이상 보관한 후에 (지자체의) 요청이 오면 반기에 한 번씩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캠핑 인구 700만명 시대.

캠핑장의 합법적 운영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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