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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단속 경찰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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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종업원 50대 B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3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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