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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사고 느는데..출항신고 의무도 없는 '레저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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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에는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레저인구가 늘면서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트 등 일부 레저활동은 안전 사각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 시간 가까이 해상에 표류했던 레저보트가 해경 연안구조정에 묶여 들어옵니다.

양양군 수산항 인근에서 레저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해경이 승선원 2명 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고장난 보트는 해경에 별도 신고 없이 출항한 상태여서, 조기에 구조되지 않았으면 자칫 조난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올들어 강릉과 속초, 양양 등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위 레저보트 사고만 15건.

모두 근거리 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SYN/음성변조▶
"흥분(들뜬) 상태에서 출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즐기다 보면 조금 나태해진다고 해야할까."

사고가 빈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출항 신고 의무도 없어 해안가 어디에 얼마나 보트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현행법상 출발 항구에서 직선거리로 10해리 약 18km를 넘지 않으면, 출항 신고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형 레저보트는 어선처럼 위급상황시 위치를 알리는 장비도 없습니다.

물론 출항 전 이상여부 등 안전 점검은 말그대로 자윱니다.

[인터뷰]
"10해리(18km)이내 근거리일 경우 신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하시고 활동하시면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엔진과 각종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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