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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여직원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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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원주의 한 금융기관 50대 남성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식당과 승용차 안에서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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