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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전송받은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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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2살 B 양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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