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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속보>아파트 공사포기 파장..사고 처리돼도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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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주 삼척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후속 조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정률 74%. 건물은 거의 올라갔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돌연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포기한 상황.

2백 세대가 넘는 입주 예정자들은 예정일 입주는 커녕 시공사가 갚던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처집니다.

[인터뷰]
"이사를 하기 위해서 객지에서 집을 팔고 와서 월셋방을 구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월세를 계약할때 단기간으로 했을거 아닙니까.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

공사 포기 사태가 지역사회에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삼척시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통상 3~4개월 걸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사고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로 처리가 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사고처리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선택지는 지금까지 냈던 돈을 되돌려받는 환급이행과,

다른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끝내고 입주하는 분양이행이 있습니다.

환급이행은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이 경우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내야 합니다.


(음성변조)
"원칙은 대출 신청 자체를 개인들이 하는거고 이자 부분도 개인이 원래 내야 하는건데 시행사 쪽에서 프로모션차원에서 아마 이자 대납을 했을 거예요.(그런데 주체가 없어졌으니)"

환급이행 조건을 충족 못 해 분양이행으로 가게 되면,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새로 선정하는 등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언제 입주할 지, 추가 비용은 얼마가 나올 지 등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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