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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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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올해 45억 원 규모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이달 중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초 보상을 신청한 횡성읍 29개 리 주민 만 6천 여 명으로,

소음도 기준과 전입시기, 근무지 등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됐습니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 소음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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