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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2023-08-1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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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공공 산후조리원의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철원군은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을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해 최대 125만 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철원군은 최근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을 종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철원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해 최대 125만 원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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