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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내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줄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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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비정기 운행차량이 포함되면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이 무더기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전세버스를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탑승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세버스가 도내 10대 미만으로 파악된다"며,

"차량 임차 문제로 2학기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 도내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1,460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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