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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법제처 때문에"..전세버스 업계 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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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그제(22일) 초등학교 수학여행 등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현장도 난리이지만 코로나19를 간신히 버티고 영업을 재개한 전세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특히 소도시 영세 회사들의 타격이 큽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8년 영업을 시작한 인제의 한 버스회사.

개업 2년 만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직전까지 갔지만,

겨우 버텨내고 올해부터 학교 체험학습 등이 활기를 띠면서 일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법제처가 13세 미만 어린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이용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동료들끼리 격려하고 '조금만 참아 이 시기 지나간다' 하면서 23년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소돼서 조금 운영이 잘 되네 웃고 있는 시점에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공문 하나로 인해서.."

단체관광 수요가 적은 농어촌 전세버스 회사는 지역 학교 행사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특히 체험학습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비중이 큰데,

하반기 전체 예약 중 60%가 취소될 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세버스엔 유아 전용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법제처의 기준은 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준에 따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안전띠 등을 설치하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업계에선 유예기간을 갖고,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다닐 때는 속도를 몇 km 이하로 다녀라 이상은 하지 말아라. 또 기사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필증을 다 확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지역 영세 전세버스 업체의 고사가 우려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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