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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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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1일)부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고,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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