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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귀환어부 23명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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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피랍됐다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어부들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 23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지청은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라 5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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