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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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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가 오늘(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시설 설치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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