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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료 재소자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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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 등으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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