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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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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과일이나 음식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나 호소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도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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