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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집중.1> 앞마당이 '개발불가' 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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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도 있지만 홍수량 등을 감안해 그 주변도 하천부지로 지정합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이 늘면서 하천구역도 확대되는 추센데요.

하지만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G1뉴스에서는 하천구역 지정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펜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펜션 손님이 급격히 줄자,

널찍한 앞마당에 캠핑장을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설계사무소를 찾아 들은 답변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지난 2020년 앞마당 절반이 하천구역으로 묶여 캠핑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천구역은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와,

해마다 1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땅 등을 의미합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땅에선 아무런 개발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펜션 앞에 하천이 흐르지만,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범람한 적은 없었다는게 업주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아니 우리는 여기 파여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밑에는 하천구역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우리집만 그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

하지만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단호합니다.

앞으로 80년 간 홍수량을 예측한 결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하천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된 하천구역을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이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민원인이 얘기한 것처럼 안 넘칠 수도 있고 하폭을 넓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기상이변이나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 홍수량만큼 물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해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과도한 재산권 침해냐.

홍수량을 확대해 하천구역을 계획할 경우 이같은 갈등은 곳곳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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