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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집중.2> 내 땅인데도 모르는 '하천구역'
2023-09-1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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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구역 지정 문제 보도 이어갑니다.
하천구역은 10년마다 하천의 미래 홍수량을 예측해 홍수 위험이 있는 땅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사유지 상당수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홍천강 하류의 간성천 일대입니다.
우거진 수풀 사이로 물이 졸졸 흐릅니다.
인근에는 주택과 농경지가 있습니다.
하천과 맞닿은 수십 필지의 사유지 일부는,
개발 행위는 물론 농사도 허가 없이 못 짓는 하천구역입니다.
"이 필지의 경우 전체의 1/3 면적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자기 땅이 얼마나 하천구역에 편입된지 모릅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긴 했지만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없는 땅인데,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없다니 황당할 노릇입니다.
더구나 잦은 기상이변으로 하천구역이 더 확대돼 땅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하천구역에서) 경작을 하고 못하고, 못한다는 사실은 처음 들은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건 정부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건데.."
하천구역은 10년마다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됩니다.
하천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열지만 참석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통장을 통해 안내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 과정도 불편합니다.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전화INT▶
"일반적인 공람이나 열람을 통해선 본인들이 시간이 없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 편입은) 개별적인 통지를 해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각종 안내나 알림처럼 개별 토지주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알렸으니 그만'이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하천구역 지정 문제 보도 이어갑니다.
하천구역은 10년마다 하천의 미래 홍수량을 예측해 홍수 위험이 있는 땅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사유지 상당수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홍천강 하류의 간성천 일대입니다.
우거진 수풀 사이로 물이 졸졸 흐릅니다.
인근에는 주택과 농경지가 있습니다.
하천과 맞닿은 수십 필지의 사유지 일부는,
개발 행위는 물론 농사도 허가 없이 못 짓는 하천구역입니다.
"이 필지의 경우 전체의 1/3 면적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자기 땅이 얼마나 하천구역에 편입된지 모릅니다.
장마철에 물이 불긴 했지만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없는 땅인데,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없다니 황당할 노릇입니다.
더구나 잦은 기상이변으로 하천구역이 더 확대돼 땅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하천구역에서) 경작을 하고 못하고, 못한다는 사실은 처음 들은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건 정부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는 건데.."
하천구역은 10년마다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됩니다.
하천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열지만 참석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통장을 통해 안내하지만,
토지주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 과정도 불편합니다.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전화INT▶
"일반적인 공람이나 열람을 통해선 본인들이 시간이 없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 편입은) 개별적인 통지를 해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각종 안내나 알림처럼 개별 토지주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시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알렸으니 그만'이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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