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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정 후보 지지 공무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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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설득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주소지를 옮기게 하고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8년 4월쯤 기간제 근로자 3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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