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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전교조 강원지부, 교권 4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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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개정된 4개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이제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처벌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교육청도 학교 관리자가 책임에 맞는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업 중 1차 분리 조치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분리 장소는 교장실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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