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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여대생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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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쯤 원주의 한 대학 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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