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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경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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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인 A씨가 운전하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동승한 12살 손자가 숨져,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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