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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차비 안주자 흉기든 50대 남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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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차비를 주지 않자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선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49살 B 씨에게 서울 갈 차비 10만 원을 달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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