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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숙취 운전 상해사고 낸 40대 항소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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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 중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로 차를 몰다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환경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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