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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공사 현장 업무 방해 민주노총 조합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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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레미콘 회사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비조합원인 레미콘 기사의 콘크리트 공급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와 54살 B 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쯤 원주의 한 학교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기다리던 펌프 차 뒤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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