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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위장사고'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2023-12-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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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오늘(5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오늘(5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육군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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