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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공무원 칼부림' 예고 댓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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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동안 유튜브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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