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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시·군 의정활동비 "또 오르나?"
2023-12-28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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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내 각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어 무작정 인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를 매달 급여로 받는데,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연간 광역의회는 최대 600만 원, 기초의회는 480만 원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지방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정비 인상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 여파로 각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무작정 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영월군의회와 고성군의회, 횡성군의회 등이 10% 이상 의정비를 인상하는 등
태백시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의원들이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지방의회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내 각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어 무작정 인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를 매달 급여로 받는데,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연간 광역의회는 최대 600만 원, 기초의회는 480만 원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지방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정비 인상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 여파로 각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무작정 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영월군의회와 고성군의회, 횡성군의회 등이 10% 이상 의정비를 인상하는 등
태백시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의원들이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지방의회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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