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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흉기 난동 예고글 20대..항소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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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글을 쓴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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