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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동해시, 등록면허세 부과·편리납부 홍보
2024-01-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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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편리한 납부 홍보에 나섭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와 등록지정 등 면허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와 등록지정 등 면허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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