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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 유기견 학대·살해..2심서 형량 늘어
2024-02-0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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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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