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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입양 유기견 학대·살해..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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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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