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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미콘 업무 방해" 민주노총 67명 유죄
2024-02-2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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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역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67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씨 등 8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조합원 59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주 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씨 등 8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조합원 59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주 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10개 회사를 상대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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