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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구군, 임업공익직불금·임업인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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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위해 지역 임업인과 농업법인에 임업공익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임가에는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일반 품목은 70만 원에서 94만 원, 송이와 육림업은 32만 원에서 62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2년 이상 임업 분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에겐 임업인수당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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