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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월
2024-04-0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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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과 과속 주행을 하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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