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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4-05-1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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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끈질기게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60대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하던 60대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위험한 물건을 갖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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