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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속초시, 대관람차 행정처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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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실상 철거가 결정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본 처분과 함께 시설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시장 재임시절 지역 랜드마크 유치를 위해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된 대관람차.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가 됐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서 시설 해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관람차 사업 승인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고, 공유수면 등 사업 지정구역이 아닌 곳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구체적인 위법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속초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관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이달 중 11건의 본 처분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청문할 때부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해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본 처분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인 대관람차 업체 측은 당시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라며, 본 처분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등록된 탑승동의 경우 건축법상 내년 초 재허가를 받아야 해 속초시의 연장 승인 없이는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

속초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속초시가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가 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 검찰은 대관람차 업체 선정과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와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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