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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대학 카메라 되팔아 1억 5천 챙긴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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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소유한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되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학교가 소유한 6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무단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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