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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집중.1> 수년간 하천 불법 전대..춘천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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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인 하천부지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로 거둬드린 수익만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관리·감독 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의암호 주변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입니다.

제트 스키 등 수상 물놀이 사업을 위해 수년 전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인은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나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브릿지▶
"취재 결과, 문제가 된 점용인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해당 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임대 기간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로, 매년 32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설 임차인이 임대인인 점용인의 불법 행위를 춘천시에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3200만 원씩, 2022년까지 (임대료를)납부를 했었습니다. 1억2800만 원입니다 총 금액이."

점용인 명의의 수상레저사업증 발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무보트 등 장비와 관련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장비가 없던 하천 점용인이 임차인의 장비로 사업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를 이제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저희 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냥 하천 점용이랑 수상레저업을 등록을 하신 거죠. (장비가)내 건지 네 건지 이걸 거기에 대해서는 (춘천시가)이야기를 안 해요."

이와 관련해 하천 점용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불법 하천 점용 임대가 수년 간 진행되는 사이 춘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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