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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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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육군 원사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아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후 석연치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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