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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 특별법 시행 후 군사 규제 개선 첫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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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에 군사 규제 개선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도는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역 4개 군 22 제곱킬로미터, 축구장 3천개 규모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대상은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 면적은 5개 군 2천여 제곱킬로미터로 해당 지자체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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