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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홍천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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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비난한 동네 후배를 술에 취해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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