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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버스 기사·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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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비용를 내라고 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질을 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을 때려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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