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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자녀 학대 폭행 사망"..검찰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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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강릉에서 8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지인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1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부모가 숨진 아동 뿐만 아닌 다른 자녀에게도 학대를 일삼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4월 강릉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모.

검찰은 숨진 아동이 2년 전 신장질환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눈 질환을 앓고 있는 4살짜리 자녀도 동일하게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망 아이를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지냈고, 세탁기가 없어 빨래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이마저도 부족하자 자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3회에 걸쳐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삼촌이라 부르며 같이 생활했던 지인 2명에게도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중 1명은 아이들 중 한 명의 아빠로 밝혀져 법정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삼촌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2일 열립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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