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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총선 투표용지 찢은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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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다른 후보자를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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