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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총선 투표용지 찢은 70대 벌금형
2024-07-19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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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다른 후보자를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 사전투표에서 다른 후보자를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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