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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 전 사업자 1심서 무죄
2024-08-2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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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전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강원 경자청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선정 과정 특혜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망상1지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강원 경자청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선정 과정 특혜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만큼 망상1지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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