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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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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사전 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여성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춘천시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표 당일 '춘천시'에서 '원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원주시 선거구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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