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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6억 횡령 건보팀장 도운 동료 집행유예
2024-08-26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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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모씨를 도운 40대 건보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8월사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에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천 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에서 8월사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에게 가상화폐 전자지갑에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천 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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